'알몸' 김치 아닌 중국 신선배추 온다?…믿을 수 있을까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9.30 13:57
수정2024.09.30 18: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이 전면 의무 적용되면서 내일(1일)부터 선적되는 배추김치는 해썹을 적용받은 업소에서만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해썹 의무적용이 차차 확대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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