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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벌금' 8월 최고누진요금 1천만세대 돌파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9.30 10:37
수정2024.09.30 11:23


 지난 8월 이례적 폭염까지 닥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천만 가구를 넘어 가장 흔한 유형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다른 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균적 가정 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최고 누진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서 7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천512만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천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 여파로 3단계 가구는 작년의 844만명에서 약 2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천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가구, 844만가구였습니다.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습니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천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천300원이 적용됩니다.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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