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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통일 갑질' 배민, 공정위 조사 받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9.29 15:07
수정2024.09.29 15:07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경쟁 배달 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배민이 받는 의혹의 핵심은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 조항이 배달 앱 간의 경쟁을 막아 수수료 상승을 발생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A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A 플랫폼에서만 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최혜 대우 조항이 있을 경우 이같은 대응이 불가해집니다.

일례로 모든 배달 앱 수수료가 1000원이다가 배민만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릴 경우 입점업체들은 배민 판매 가격만 기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처럼 1만원에 팔면 됩니다.

이러면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 앱 업계 특성상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다른 앱에서 구매를 늘리게 되면서 배민 이용자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배민이 입점업체들에 요구한 최혜 대우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 합니다.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천원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게 됩니다.

최혜 대우, 플랫폼경쟁촉진법상 '4대 반칙 행위'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국내 배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업계 1위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배민의 '동일가격인증제'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앞서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했다"는 배민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면서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면서 "당사는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게가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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