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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청소년, 부모님 동의없이 '마이데이터' 이용할 수 있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9.27 18:46
수정2024.09.29 12:00

앞으로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내일(30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에서만 제공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채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신용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대면영업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비대면 채널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곤란해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변경하되,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정보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 제공시에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수업무 등으로 제3자에 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데이터 파일 자체가 제3자에 제공되고 있어 보안에 취약하고 사후관리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 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송시스템인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년 1/4분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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