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고액·상습 체납자 누구?…OO월에 공개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9.27 17:58
수정2024.09.27 17:58
11월 서초구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으로, 구는 지난 3월 명단 공개를 예고하고 이달까지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구는 공개된 명단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할 경우 휴대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추적과 징수를 더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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