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9.27 17:53
수정2024.09.27 17:54
지난해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4만건(58억원)으로 2020년 14만건(27억원)보다 71.4%나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7만 건(44억원)이 적발됐습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 승차를 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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