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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요양실손, 생보사도 판매 길 열렸다…금융위 "제3보험 영역"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9.27 14:54
수정2024.09.27 15:25

[앵커] 

생보사에서도 요양실손보험 판매 길이 열렸습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취급 가능한 '제3보험' 영역이라는 당국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단독취재한 엄하은 기자, 장기요양실손을 두고 업계 간 경쟁이 시작되겠군요?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도 장기요양실손보험을 판매할 수 있단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금융위 관계자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은 제3보험에 해당된다"라면서 "앞으로는 생명보험사도 이 상품 판매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3보험은 상해와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장기요양실손은 간병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올해 초 생보업계는 당국에 요양실손과 관련해 생·손보 업계 간 겸영제한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꾸준히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연초와 다르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요양실손의 보장 범위와 한도를 설정하면서 판매가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고, 비급여에 대한 자기 부담률을 50%로 설정했습니다. 

또,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에 대한 월 지급한도를 각각 3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통상 본인 부담률이 높은 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30%인 4세대 실손보험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입자 유인 요인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인구고령화 속 관련 상품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많은 생·손보사가 장기요양실손보험 출시에 속속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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