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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중 어떤게 유리?…증권사, 신용·스탁론 설명서에 담는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9.27 14:54
수정2024.09.27 17:42

[앵커] 

앞으로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와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때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을 강화합니다. 

이제까지는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겁니다. 

지웅배 기자, 어떤 증권사들이 하는 겁니까? 

[기자] 

오늘(27일)부터 삼성과 대신, SK증권 등이 신용거래와 증권담보대출 설명서를 개정합니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30일부터, 교보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로 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은 이미 개정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어떤 경우에 인지세 반환 의무가 생기는지, 또, 중도상환할 때와 청약철회 사이에 어떤 게 유리한지 각각 안내해 주는 게 골자입니다. 

신용거래와 증권담보대출 모두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해지돼 신용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신용거래에는 없지만 증권담보대출의 경우 계약 당시 증권사가 고객 대신 부담한 인지세 절반을 상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담보대출은 중도상환할 경우에도 대출기록이 남습니다. 

두 거래 모두 통상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할 때는 인지세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왜 설명서를 개정하게 된 거죠? 

[기자] 

앞서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활용이 적어 행사기한과 방법뿐 아니라 중도상환과 그 차이를 안내하라고 지난 4월 주문한 바 있는데요.

해당 주문이 이번에 시행된 겁니다. 

이번 설명서 개정은 신용거래와 증권담보대출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서류 제공일이나 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설명 의무에 포함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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