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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뛰어도 됩니다"…日은행, 전 직원에 부업 허용키로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27 13:40
수정2024.09.27 13:49

[일본 3대 메가뱅크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미즈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일본 3대 메가뱅크(왼쪽부터)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10월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부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오늘(27일) 보도했습니다.

이 은행은 그동안 부업 허용 대상자를 주3일 근무제 적용 60세 이상 직원 등 일부에 한정했으나 내달부터는 3만여명인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업 시간은 월 20시간으로 제한을 둘 방침이며 사전 승인 절차도 둡니다.

이 은행은 기본적으로 허용 대상 부업을 디자인, 어학 강사 등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종류로 생각하고 있으나 고용 계약에 의한 근로도 인정할 예정입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오는 2026년 연공 서열 폐지를 비롯한 인사 개혁을 추진하면서 현행 인사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닛케이는 "앞서 2019년 부업제도를 도입한 미즈호 파이낸셜은 이를 활용한 직원이 지난해 약 800명에 달했고 미쓰비시UFJ은행도 주 1∼2일 사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3대 메가뱅크가 모두 부업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금융사의 근로방식이 유연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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