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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초과 불성실신고 작년 4천200건 적발…여행객 늘자 26%↑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9.27 11:29
수정2024.09.27 11:54

[앵커]

해외를 나갔다가 고가의 물건을 사 오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죠.

하지만 세금 아깝다고 슬쩍 들어오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형준 기자, 불성실 신고 건수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 범위 기준인 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 5천5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3천353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4천214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 적발됐습니다.

[앵커]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 3천6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3천317건에서 2021년 1천82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천916건으로 늘고, 지난해 3천549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천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 부과는 5년간 65억 9천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는 5년간 총 1천972건으로 가산세 7억 3천8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25억 8천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게 되면 가산세 폭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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