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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계부채 초비상이라며…국토부 어이없는 실수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9.27 11:29
수정2024.09.27 11:51

[앵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높아진 대출금리에 수요자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빨리 갚아 부채를 줄이면 금리를 깎아주겠다던 조건을 정부가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납득이 어려운 실수였다는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디딤돌대출이면 국토교통부 소관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 관련 규정을 소리소문 없이 변경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0.2% p의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던 조항인데요.

지난 9월 23일부터 이 우대금리 조항이 기존 차주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바꿨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차주들이 해당 우대금리 조항의 적용 대상인데, 당초 발표에선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는 기존 차주들에겐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내년' 7월 31일 전까지는 해당 우대금리 혜택을 아무도 못 받게 되는 셈이라 사실상 두 달 가까이 우대금리 조항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다" 고 말했습니다.

[앵커]

기존 차주 대상 대책에서 정작 기존 차주들이 빠진 셈인데, 너무 초보적인 실수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지난달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우대금리라는 당근을 제공해 조기 상환을 유도한 건데요.

행정 실책으로 정책효과 시점이 두 달 가까이 늦춰진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정책 모기지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조이기로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미숙한 행정 처리는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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