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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27 11:28
수정2024.09.27 11:39

[앵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습니다.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국회는 어제(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 뒤 내년 3월 말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법안도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핵심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우선 공매도를 하려면 전산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금융위는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곳에서 전산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했습니다.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한 겁니다. 

또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액에 따라 징역형 처벌을 가중하고, 관련 벌금도 상향했습니다. 

이에 50억 이상 부당이득을 챙기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해졌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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