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27 11:28
수정2024.09.27 11:39
[앵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습니다.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국회는 어제(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 뒤 내년 3월 말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법안도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핵심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우선 공매도를 하려면 전산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금융위는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곳에서 전산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했습니다.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한 겁니다.
또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액에 따라 징역형 처벌을 가중하고, 관련 벌금도 상향했습니다.
이에 50억 이상 부당이득을 챙기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해졌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습니다.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국회는 어제(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 뒤 내년 3월 말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법안도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핵심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우선 공매도를 하려면 전산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금융위는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곳에서 전산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했습니다.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한 겁니다.
또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액에 따라 징역형 처벌을 가중하고, 관련 벌금도 상향했습니다.
이에 50억 이상 부당이득을 챙기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해졌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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