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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늘자 면세초과 '슬쩍'…딱 걸렸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9.27 06:55
수정2024.09.27 06:59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국내 입국 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 범위(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5천5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4천214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 적발됐습니다.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뉩니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3천6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3천317건에서 2021년 1천82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천916건으로 늘어 지난해 3천549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천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 부과는 5년간 65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11억2천100만원에서 2021년 7억7천6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9억1천700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8억2천300만원으로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9억5천600만원 부과됐습니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는 5년간 총 1천972건입니다. 가산세 7억3천8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8천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458건(4억7천800만원)에서 2021년 184건(2억5천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437건(7억1천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665건(7억3천100만원)까지 2년째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는 228건(4억1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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