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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법안 77개 처리…공매도 개선·육아휴직 연장

SBS Biz 김완진
입력2024.09.27 05:47
수정2024.09.27 07:31

[앵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대거 합의 처리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육아휴직 연장 등 경제와 생활 측면에서 77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죠?

[기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갚는 기간 제한을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게 하는 것 등이 핵심입니다.

개인과 달리 기관은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선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못 받은 임금에서 많게는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업자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간 임금을 못 받은 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받지 못한 임금을 다 합친 액수가 3개월치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입니다.

[앵커]

저출생 해결 관련 법안도 관심을 끌었죠?

[기자]

맞벌이 부모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부부 합산 2년에서 총 3년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증가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한 부모 가구의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다음, 양육하지 않는 측에서 나중에 받아내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심이 컸던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갖거나 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쩐의 전쟁'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죠?

[기자]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고려아연은, "묻지 마 빚투 펀드로 고려아연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윤범 회장의 대항 공개매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관건은 시점입니다.

MBK-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상황을 살펴볼 공산이 큰데요.

주가가 75만 원을 밑돈다면, 최 회장 측은 대항 공개매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고, 공개매수 종료일은 더 미뤄집니다.

영풍은 오늘(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여는데요.

고려아연 공개매수 명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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