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9.26 17:51
수정2024.09.26 17:51
수요가 몰리는 출근 시간대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한 승객들이 수서∼동탄 등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무임 승차하는 일이 잦은 데 따른 겁니다.
검표단은 특히 매진된 열차에 일단 오른 뒤 차내에서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정기·회수 승차권 부정사용 등도 엄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별도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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