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면접'서 떨어진 지원자, 결정 기준 알 수 있게 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26 16:04
수정2024.09.26 16:12

앞으로 기업·기관이 인공지능(AI) 등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채용할 때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채용 지원자에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실제로 100%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만을 활용해 채용 여부 등에 관해 결정하고 있다면 이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합니다.
반면 채용 당락에 대한 최종 결정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가 결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 제공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정보는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기계학습)의 작동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설명 대신 간결하면서도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 정보 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하면 기업·기관 등은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를 참고해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 주체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메뉴 중 법령·지침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8월에는 진에어 타지 말라"…기장이 올린 글에 진에어 발칵
- 2.[단독] 새마을금고서 개인정보 유출…고객은 몰라
- 3."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준다고"…이 통장 뭐길래?
- 4.월급처럼 통장에 매달 배당금 꽂히는 날 곧 온다?
- 5.'와우회원도 돈 내세요'…쿠팡플레이, 클럽월드컵 유료 중계
- 6."中 텐센트, 20조원에 넥슨 인수 검토"
- 7.매달 20만원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는 누구?
- 8.[이 시각 시황] 퀀텀에너지연구소, 'LK-99' 초전도체 물질 특허 등록 결정
- 9."갤럭시S22 성능 저하, 배상하라"…누가 이겼을까?
- 10.스테이블코인 A to Z…미룰 수 없는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