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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개식용 끝낸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9.26 14:45
수정2024.09.27 18:10

[앵커]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유통이 금지됩니다. 

정부가 관련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대한 기자, 어디까지 보상해 주는 건가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업체 약 6000곳이 폐업이나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사육 규모로는 46만 6000마리에 달하는데요.

정부는 사육장들의 폐업 촉진 지원금으로 560억 원 예산을 잡고 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신탕집 등을 폐업하는 경우 철거비로 최대 400만 원,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최대 2천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기존 개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정부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남겨진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지금부터 3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해서 아니면 개별 가구까지 입양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입양을 하게 할 거고요.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점검반을 통해 개 식용 관련 단속에 나서는데요.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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