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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보, '메리츠의 MG손보 인수' 염두 법률자문 구했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9.26 11:22
수정2024.09.26 15:42

[앵커]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는 MG손해보험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예금보험공사는 잠재 후보군을 대상으로 입찰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보가 이미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는 특정 금융사를 염두에 둔 듯한 법률 자문을 한 대형 로펌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한 대형 로펌에 요청한 법률 자문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예보는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해보험 계약을 이전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를 물었고 로펌 측은 대체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로펌은 기존 보험사가 부실 보험사의 계약을 인수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3년 이내 제재 이력이 있는 금융사가 신규 회사를 세워 MG손보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건 안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제재 시점이 보험계약 인수 이후라면 보험계약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보험사의 대주주가 제재를 받을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주식 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리츠화재를 염두한 질문과 답변으로 보입니다.

MG손보의 매각을 진행해 온 예보는 지난달 4차 경쟁입찰 무산과 함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시장에선 예보가 대형금융 계열의 메리츠화재를 점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시장의 의혹 어린 시선을 차치하더라도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유력한 인수 후보로 생각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계약의 중간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딜을 클로징 하는 시점까지는 그 하자를 다 치유해서 순백처럼 돼야 돼요. 대주주 적격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MG손보 노조의 반발과 정치권의 부정적 시선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정 / 국회의원: 제재 가능성이 대단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꼼수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대주주의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법 제도적 보완 조치가 대단히 필요하고….]

공적자금 회수가 비교적 적은 '계약 이전' 방식이 적합한지 등의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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