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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법률상식] 상속으로도 경기 불황 확인?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9.26 07:51
수정2024.09.26 13:35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정희원 변호사 
 
요즘 상속세 개정을 두고 정치권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남의 얘기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장 보이는 빚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국내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상속에서도 경기 불황이 느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코로나 이후 상속도 '불황'…상속 포기 추이는?
- 작년 한정 승인·상속 포기 상속자 5.6만 '역대 최고'
- "빚이 더 많아" 최근 5년 새 상속 포기 증가 폭 확대
-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이자 상환 부담 가중 '휘청'
-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위기…가계 빚 급속 증가

Q.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상속 포기와 더불어 한정승인도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한정 승인 VS 상속 포기, 차이점은?
- 상속 포기,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한 상실 의사
- 개인 한정 권리…1순위 상속인 포기 시 2순위 이전
- 통상 상속 포기 시 상속 대상자들 일거 포기 신청
- 한정 승인, 모든 유산과 부채 우선 승계 후 빚 변제
- 우선순위 상속인 재산, 빚 승계…후순위 부담 없어
- 상속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양도세 등 발생

Q.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빚과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남겨놓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가족들이 재산 상황을 모두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고인의 빚과 부채, 상속인들 조회 방법은?
- 자녀들, 보통 부모님의 재산 상세 내역 알기 어려워
- 판단 어려울 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도움
- 현 피상속인 명의 모든 금융재산 및 채무 조회 가능
- 보험·예금·증권계좌 등 조약 및 가계당좌거래 조회
- 서비스 신청~문자 통보까지 최대 20일 정도 소요
- 접수 후 3개월 금감원·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조회
- 금감원·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Q. 그런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더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종신보험을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 포기 후 알게 된 보험, 받을 수 있을까?
- 남은 재산과 빚,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선택
- 상속 포기·한정 승인 후 '사망보험금' 포기하기도
-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면 청구 가능
- 보험계약 효력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권리' 발생
- 법원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

Q.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 종신보험 외에도 또 있나요?

- 상속 포기해도 '권리' 유지…'고유재산'은?
- 피상속인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 포기'
- 상속 포기 신청 시 상속인 지위 벗어난 것으로 처리
- 포기해도 일부 상속도 가능…"재산처리 관심 필요"
- 생전 생명보험 체결 및 보험금 납부 시 잘 챙겨야
- 생명보험, 사망 시 보험금 지급…보험수익자 확인
- 보험수익자 '상속인' 지정 시 상속인 '고유재산' 분류
- 보험수익자 '고인'으로 지정 시 '상속재산' 분류
- '상속재산' 분류 보험금 수령·사용 시 포기 효력 상실
- 생전 공무원이라면 유족연금 지급…'고유재산' 분류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유족연금도 '고유재산' 분류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해당
- 민사상 '퇴직금·퇴직연금 2분의 1' 압류 불가 명시
- 퇴직금·퇴직연금 2분의 1, 채무 변제 안 해도 돼

Q.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부모님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상속분을 줄이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무슨 얘긴가요?

- 섣부른 '상속 포기'에 상속 '0원'…무슨 일이?
- 부친, 재혼 후 사망…자녀들- 새어머니 관계 불화
- 자녀들, 결혼해 자녀 둬…새어머니 상속분에 불만
- 자녀들, 상속 포기 시 '손자녀 상속 이전' 정보 접해
- 1순위 상속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상속분 동일
- 배우자 상속분 7분의 3…자녀 2명 각각 7분의 2
- 상속 포기로 직계비속 늘려 새어머니 상속 감소 기대
-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들의 목적 달성 가능
- 대법원, 2023년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 상속 포기하면 3개월 기간 지나지 않아도 취소 불가

Q.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절세 방법으로 세대 생략 증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 꽤 많이 늘어나는 추셉니다. 할증 과세가 있는데도 절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은 모양이에요?

- '세대 생략 증여' 절세 증가세…장단점은?
- 세대 생략 증여,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 방식
- 세대 생략 증여, 증여세 2번→1번…할증 과세 주의
- 미성년 손자녀에 20억 이상 증여 시 할증세율 40%
- 세대 생략 증여, 가산세 고려해도 '절세' 관심 증가
- 부모→자녀→손자녀 10억 증여 시 3억 5800만 원 과세
- 조부모→손자녀 10억 증여 시 약 2억 8000만 원 과세
- 증여세,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합산하여 과세
- 세대 생략 증여, 합산 과세 기간 10년→5년 단축
- 고령층 경우, 10년보다 5년 주기 증여 계획 유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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