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에 MS 반독점법 위반 신고..."클라우드 공정경쟁 제한"
SBS Biz 임선우
입력2024.09.26 04:38
수정2024.09.26 05:49
구글이 현지시간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유럽 고객들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에서 다른 경쟁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동·변경하려는 것을 이 회사가 제한한다는 게 구글 주장입니다.
구글은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기술적 장벽이 없는 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MS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로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MS와 직접 소통을 시도했었다"며 "불행히도 MS는 관행을 바꾸는 대신 소수 기업과 일회성 합의를 타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과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불만에 목소리를 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EU에 정식 신고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S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는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EU 집행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CISPE는 지난 7월 MS가 개별적으로 2천200만 유로(약 32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MS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화상회의 앱 팀즈 '끼워 팔기' 관행과 관련해서도 집행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팀즈 끼워 팔기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이같은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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