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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25 15:55
수정2024.09.25 15:58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천500만원 수준입니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를 활용하면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하기에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꾸준히 10만원을 부은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붓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11월 1일(잠정)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됩니다. 정부는 전환 가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이달 23일부로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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