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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선불충전금 등 신종자금, '하이브리드 예금보호' 도입해야"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25 15:28
수정2024.09.25 15:31

[KDI 제공=연합뉴스]

18조원에 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금융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고자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오늘(25일)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입니다.

황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현재 18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고객자금과 관련한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결국 고객 피해로 연결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습니다.
 
[KDI 제공=연합뉴스]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고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업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고객 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입니다.

일례로 신종금융 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이 100억원이고 업체가 이 중 70억원을 은행에 별도 예치한다면 이 자금은 예금보호를 받게 되므로 고객은 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일정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나머지 30억원도 직접 예금보험에 가입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업체 파산 시 고객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 전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실행하려면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예금의 정의만 확대한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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