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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호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적발…불복 소송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9.25 14:48
수정2024.09.26 11:58

[앵커] 

5성급 국내 최고 수준 호텔로 꼽히는 신세계그룹 조선호텔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적발돼 수천만 원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호텔 측은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여기 뷔페 한 명 가격이 18만 원이 넘죠? 

관리가 철저해야 할 특급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자] 

조선호텔 가운데서도 최상급 브랜드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팰리스' 식음 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특별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당시 조선 팰리스 뷔페 레스토랑 '콘스탄스' 건자재 보관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17일 지난 '오레가노분'과, 13일 지난 '백후추홀'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7월 조선호텔에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5500여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선호텔은 이에 반발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이달 초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앵커] 

조선호텔 측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조선호텔은 문제가 된 향신료들을 실제 식품 조리에 쓰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메뉴 개발 과정에서 쓴 뒤 보관만 했을 뿐 판매할 음식에 사용할 목적은 없었으며 또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기한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식약처 얘기는 다릅니다. 

적발 당시 영업상 사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고, 유통기한 기준으로 표시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 기준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강남구청 측도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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