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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1차공 시추위치 적정 판단…12월 시추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9.25 13:59
수정2024.09.25 17:17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석유공사 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설치한 기술자문위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 2개 자문위가 검토한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자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기술자문위는 먼저 전반적으로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 위치가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달 중으로 자문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 제도개선자문위는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국내 제도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조광권을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문위는 이와 관련,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조광료 등으로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 적립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연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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