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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이어 국민카드도 '내통위' 신설…금융사고 직접 제재는 '하세월'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9.25 11:25
수정2024.09.25 11:33


국내 카드사들이 속속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23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뒀는데 이번 결의로 모두 7개 위원회를 두게 됐습니다.

내통위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를 대신해 앞으로 KB국민카드의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통위는 지난 7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이사회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기구입니다. 최근 횡령, 배임 등 금융권 사고가 끊이질 않자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의무화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롯데카드가 카드업 처음으로 내통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률상 다음 주주총회가 있기 전까지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하면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돼 카드사 별로 고민 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나도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이 없다는 점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일으켰을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권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문제를 일으킨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에도 모범규준을 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금융당국에 직접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올해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같은 법률 개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처음 만들 때 그런 내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반영이 돼야 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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