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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국민연금 손배소 직면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9.25 11:24
수정2024.09.25 11:52

[앵커]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섭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는 취지입니다. 

이민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을 포함해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100만 원이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수천억 원대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몇몇은 당시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최소 1천억 원대에서 최대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앵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배경도 있잖아요?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를 넘게 보유한 대주주였는데요. 

합병 당시 삼성 측은 제일모직 주식 가치를 삼성물산의 가치를 대략 3배 높게 평가했습니다. 

오너가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에 유리하다는 논란이 일었고, '캐스팅 보트'였던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2019년 대법원에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연금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는 30일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진행 중인 소송이 손배소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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