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계좌개설해도 銀 심사 부실시 '처벌 불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9.25 11:23
수정2024.09.25 11:45
[앵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은행에서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다면 직관적으로는 유령회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은행 심사가 부실했다면 유령회사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일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A 씨는 2년여 전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은행 업무 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또 A 씨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A 씨의 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한 겁니다.
[앵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기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단 건데요.
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기본 서류 이외 A 씨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에 따라 업계에서는 은행의 고객 계좌 개설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은행에서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다면 직관적으로는 유령회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은행 심사가 부실했다면 유령회사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일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A 씨는 2년여 전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은행 업무 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또 A 씨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A 씨의 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한 겁니다.
[앵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기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단 건데요.
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기본 서류 이외 A 씨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에 따라 업계에서는 은행의 고객 계좌 개설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2.[단독] '토종 IT 기업' 티맥스 계열사,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 3.재산세 더 못 나눠줘…강남구, 서울시에 반기 들었다
- 4.삼성전자 6만원대 찍자, 임원들 지갑 확 열었다
- 5.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어르신들, 어떻게 살라고
- 6.16억 아파트를 8억에…동작·위례·수서에서도 '줍줍'
- 7."내 강아지에게 세금 물린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8.[단독] '대출모집인' 막혔다…농협·기업·신한·우리 '중단'
- 9.필리핀 가사도우미 연락 '뚝'…'예견했던 일 결국 터졌다?'
- 10.병원이 가장 반기는 치료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