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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대대적 개편…"금수저 자녀들은 신났네"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9.25 11:23
수정2024.09.25 13:02

[앵커]

금리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청약통장의 금리가 오릅니다.

또 납입 인정액도 오르고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자금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만 혜택을 볼 거란 비판이 제기되는데, 변화의 결과,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먼저 금리는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이번에 0.3%p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8%인 청약통장 금리가 2.3%~3.1%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예전 입주자저축상품을, 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전 청약저축의 경우 민영 또는 공영주택 청약만 가능했는데 지금 나오는 종합저축은 민영과 공영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11월 부터는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청약통장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여웃돈 있는 가정의 자녀만 혜택을 본다는 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납입 인정액과 미성년자의 납입인정기간이 모두 늘어나면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에 2년 동안 월 10만원 씩 모두 240만원을 납부하면 미성년 기간 동안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과 액수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5년 간 월 25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내야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과 액수가 됩니다.

여기에 보통 대학 졸업 후 취업 전까지 5년 정도 자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더하면 결국 부모가, 약 10년 간 3천만원 이상을 대신 내줘야 나중에 자녀가 청약시 최대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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