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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누구한테 갚지?'…채권자변동정보 조회 개편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9.25 11:12
수정2024.09.25 12:00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와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변동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25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내일(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나이스평가정보(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변제독촉을 받더라도 추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추심금액은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개편에 따라 조회정보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양수도 등 채권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 거래대금과 현금서비스 등까지 조회 대상이 확대되고,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정보,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출 종류와 원금·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채권 매각이 발생하면 최대 3개월 이후에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영업일 이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해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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