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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재단 설립…폐업 거래소 대신 반환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25 10:48
수정2024.09.25 12:00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산을 빠짐없이 이용자 품에 돌려주는 재단이 다음 달 설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사사업자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절차가 장기화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해당 법인을 지속해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관리소홀·자산분실 등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DAXA는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인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DAXA 자체적으로 출연합니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또한 재단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재단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곧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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