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담합' 3개사에 과징금 800만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9.25 10:22
수정2024.09.2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주)리더라이텍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 방지 또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고,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6월경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 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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