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해집니다" 믿었는데…탈모인 두 번 울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9.25 10:07
수정2024.09.25 11:01
일반식품에 키 성장이나 다이어트, 탈모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5일) '식품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식품을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한 경우가 148건(69.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암, 탈모 등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39건(18.4%), 구매후기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가 11건(5.2%), 독소제거·배출 등 신체조직 기능·효능에 대한 거짓광고가 10건(4.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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