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비자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직불카드 독점"
SBS Biz 임선우
입력2024.09.25 04:17
수정2024.09.25 05:44
[비자 신용카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용카드사 비자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비자의 직불카드 네트워크가 ‘거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서 독점적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현지시간 24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세계 최대 신용카드사인 비자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비자가 경쟁사들을 ‘배척하기 위한’ 계약을 협력사들에게 강요해 경쟁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자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자 역할을 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미 소비자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 수수료 수십억달러를 거둬들였다면서 ‘독점화’와 함께 여러 불법들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비자가 경쟁적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초과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불법적인 힘을 축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란드 장관은 “상인들과 은행들은 이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가격 인상이나 제품 품질 또는 서비스 저하가 그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비자의 불법 행위는 그저 한 분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지난 20년 온라인 상거래 확산 속에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1조달러에 육박합니다.
소비자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현금 대신 이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하면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강화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 직불거래의 60% 이상이 비자카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비자카드는 수수료로 70억달러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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