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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9.24 16:23
수정2024.09.24 17:12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최근 국내에서 일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2명이 무단 이탈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업체인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가사관리사 조안 씨, 에리카 씨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월급제 외에 주급제,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가사관리사의 취업 활동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월급을 주급이나 격주로 받기를 희망하는 부분은 현장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라며 "근로계약서에는 (전월 급여 지급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만 "현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한다"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은 계획적으로 쓰기 어렵다며 월급제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급여 수준에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2명이 임금 때문에 이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에리카 씨는 수당으로 본국에 송금도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안 씨는 "숙소 임대료에 쌀 등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강남 임대료 (수준)에 대해 서울 사는 친구들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숙소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습니다.

다만 숙소 통금시간이 밤 10시인 점을 두고는 "일과를 8시에 끝내고 9시에 집에 오면 1시간 밖에 없다. 우리는 성인이니 12시까지는 연장하는 게 좋지 않나 한다"고 말했습니다.

E-9 비자로 입국한 가사관리사의 취업 활동 기간은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7개월짜리 E9 취업 활동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숙소 통금 시간 연장을 논의하고 가사관리사들이 여러 가정을 이동하며 일하다 잠시 시간이 빌 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은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돌봐준다는 반응이 많다"면서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다는 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고용부는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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