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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 한시적 상향…"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9.24 13:44
수정2024.09.24 13:52

[금융위 (사진=연합뉴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됐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 1천39억 원을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4분기 중 입법예고 돼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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