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어르신 67만명 생계급여 깎였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9.24 11:24
수정2024.09.24 17:13
[앵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들이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채 다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인데, 어떤 구조로 얼마나 급여가 깎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그러니까 사실상 줬다 뺏는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도 동시에 수령하는 노인은 67만 5천여 명인데요.
이중 수급자 생계급여를 깎이는 노인이 67만 4천여 명으로 99%에 달했습니다.
동시수급에 해당하면 거의 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받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건데요.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월평균 32만 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의 97.1%에 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다 보니, 기초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안 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는 최빈층에겐 혜택이 없었던 거네요?
[기자]
그래서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이후 나온 후속조치인데요.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결국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식입니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초연금도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들이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채 다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인데, 어떤 구조로 얼마나 급여가 깎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그러니까 사실상 줬다 뺏는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도 동시에 수령하는 노인은 67만 5천여 명인데요.
이중 수급자 생계급여를 깎이는 노인이 67만 4천여 명으로 99%에 달했습니다.
동시수급에 해당하면 거의 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받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건데요.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월평균 32만 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의 97.1%에 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다 보니, 기초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안 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는 최빈층에겐 혜택이 없었던 거네요?
[기자]
그래서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이후 나온 후속조치인데요.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결국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식입니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초연금도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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