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뱅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 확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9.24 11:01
수정2024.09.24 11:05
[케이뱅크 (사진=연합뉴스)]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합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넓힌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케이뱅크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 이자 절감도 가능합니다. 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개인사업자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출시 이후 그간, 케이뱅크는 상품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선순위 대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후순위 대출 확대로 같은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빠르면 이틀 내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후순위 대출로는 은행권 중 최저 수준인 최저금리(23일 기준) 연 4% 초반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 시세 8억원 아파트를 소유 중인 개인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기존 3억 원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이더라도 케이뱅크를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한도는 대출 건당 5억 원, 고객별 10억 원 한도이며 후순위 대출은 담보 가치 내로 한정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달 인터넷은행 최초로 상품 출시하고 한달동안 상품을 운영하며 후순위 대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장님 고객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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