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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어르신들, 어떻게 살라고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9.24 06:56
수정2024.09.24 07:51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여명으로, 이 중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은 67만4천여명으로 99%에 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동시수급에 해당하면, 노인들 거의 전원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당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 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입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10원의 97.1%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야 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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