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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방지법'에 정작 티메프 제외?…개정 난항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9.23 17:51
수정2024.09.23 18:33

[앵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규제를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보윤 기자, 오늘(23일) 정부와 업계 등이 모여 '티메프 방지법'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의견이 엇갈렸다고요? 

[기자]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는 건 규제 대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티메프 방지법에 대한 2개 안을 제시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이 높은 2안이 채택될 경우 정작 법개정을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뿐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대다수 업체가 제외됩니다. 

정부는 중소플랫폼까지 규제하면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소수 대형사만 규제하는 건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 일단 거래 수익과 거래 금액을 얘기했는데 소상공인들은 좀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현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도 분명 포함되어서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정산 기한이나 대금 관리를 두고도 의견 차이가 컸다고요? 

[기자] 

정부는 1안에서 정산일을 최대 10일 내로, 2안에선 30일 이내로 정해 3배나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계 내에서도 이커머스 측은 정산 기한을 일률적으로 두는 건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오히려 중국계 이커머스의 공세 속에 역차별 문제는 풀어주지 못하면서 규제만 추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소입점업체들은 정산주기를 정부안보다 훨씬 짧은 5일 내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안을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국회 입법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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