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에 노동계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9.23 14:43
수정2024.09.23 14:45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에선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 결국 탈이 났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아 업체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한달 이내에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선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을 이탈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96만원의 교육 수당을 받았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교육 수당 106만원은 이달 20일 지급됐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 숙소비를 뺀 실수령액은 50만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3일 첫 출근 후 임금은 다음 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의 이유로 제기됩니다.

연락이 끊긴 2명 외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에선 이번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외국 인력을 지렛대 삼아 돌봄 서비스 분야 비공식 시장을 확대하려 이번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의 후과는 명확했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주40시간 근무가 확보되지 않아 약속된 수준의 급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과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65세까지 채우세요…"노인 연령은 75세로"
올해 불법 해외직구 608억 적발…"5주간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