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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사례…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기소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9.23 14:11
수정2024.09.23 14: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29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입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박 대표이사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며 "나아가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하청 임직원 8명은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청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원청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6일 아연 제련소인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1명 사망,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비롯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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