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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해 CFD로 수억 원 챙긴 엔터사 직원, 검찰에 고발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23 13:52
수정2024.09.23 15:00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올해 두 번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면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입니다.

이날 회의엔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과 자본시장조사기획관, 고영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박종식 거래소 시감위 본부장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가 공개한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에 따르면 A 엔터테인먼트사 내부직원 甲씨는 A사가 B사에 유상증자·구주취득 등 투자 및 양사가 사업협력을 추진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시장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B사 주요 종목 차액결제거래(CFD) 5억 5천만 원 상당을 거래해 2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증선위는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C사 실질사주 D씨 등은 무자본 M&A 후 담보가액 유지 및 보유 주식을 고가 매도하고자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이후 D씨는 C사의 주식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한 뒤 시세조종 전력자 등에 지시해 시세조종으로 C사의 주가를 상승시켰고, C사의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해 E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규모를 과장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다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의자를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혐의자가 추가담보 납부를 회피해 얻게 된 금융비용 절감액을 부당이득에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 엄격해진 바 있습니다.

이같은 적발과 처벌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25건에 달합니다.

5월 20건, 6월 16건, 7월 14건, 8월 5건 등 사건을 새로 착수했고, 8월에만 6명, 10개사를 고발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18건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를 심리 중입니다.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도 점검·논의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건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잇따르는 'SNS 리딩방 사건'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협은 "지난해 10월 이후 격주로 열고 있는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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