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번주 본회의 통과할듯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23 13:30
수정2024.09.23 13:31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2.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3."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4."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5."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6.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7."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8.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
- 9.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
- 10."경력만 찾는데, 우린 어디서 경력 쌓냐"…구직 손놓는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