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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에 약침…건보재정 빼먹는 불법병원 기승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9.23 11:22
수정2024.09.23 11:57

[앵커]

의사나 약사 면허를 도용한 병원과 약국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새어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2천억에 달합니다.

정광윤 기자, 병원이나 약국을 어떤 식으로 불법운영하는 겁니까?

[기자]

현행법상 병의원은 의사,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돈 주고 의사·약사 이름을 내세워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들은 불법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는데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적발된 불법기관 30곳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은 2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불과 반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 연간 환수액 1900억 규모를 넘어선 겁니다.

[앵커]

이런 불법병원에서 환자 안전이나 의료윤리를 기대하긴 어렵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산삼 약침의 효과 등 허위광고한 한방병원이 있는데요.

폐업직전까지 진료비 약 38억을 선결제받고 잠적했습니다.

또 제왕절개로 나온 아기를 물에 질식사시키는 식으로 낙태수술을 거듭한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적발되면 재빨리 재산을 숨기기 때문에 돈을 실제 환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약 14년간 불법개설기관들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총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실제 징수된 금액은 7%도 안됩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측은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경찰 수사기간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특별사법경찰 형태로 수사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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