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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계열 저축銀 또 위법대출…매각 소송은 12월 판결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9.23 11:22
수정2024.09.23 11:54

[앵커]

최근 건전성 문제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이 위법 대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강제 매각과 관련한 소송은 연말에 판결이 날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제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금감원은 충남을 영업권으로 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7억 5천600만 원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상 한도 기준을 초과해 51억 원가량 대출을 더 내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타인 명의를 통해 562억 원 규모의 대출 부당 취급과 소홀한 대출 사후관리 문제 등도 지적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PF 대출 등으로 늘고 있는 연체율 관리와 관련 조직의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유의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경기권에서 영업 중인 계열의 상상인저축은행도 위법 대출과 대출 심사 문제로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대출 문제로 저축은행 매각 이슈까지 불붙지 않았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9년에도 초과 대출을 포함한 불법 대출 문제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기관경고를 받고 실질적 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상상인 측이 최종 패소했고요.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두 저축은행에 대해 주식 처분을 통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상상인 측이 다시 불복해 이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변론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12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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