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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8세 대출만기 이제 없다…주금공 뒷북 중단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9.23 11:22
수정2024.09.23 12:44

[앵커] 

이렇게 전방위 대출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70대 노인에게 40년 만기 대출을 내줘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주택금융공사가 뒤늦게나마 규정을 고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논란의 대출상품, 뭐였습니까?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그린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40년 이상 대출만기 규정을 손봤습니다. 

그린보금자리론이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담보주택의 일부 요건만 충족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4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했던 상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0년 만기도 일반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나이나 신혼가구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50년 만기 대출에까지도 나이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지난 20일부터는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지난 20일 접수된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다소 늦은 대처긴 하죠? 

[기자] 

얼마 전 78세의 고령자가 그린보금자리론을 이용해 40년 만기의 주담대를 실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대출규제 우회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해당 사실이 보도됐던 당시에도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이미 준비 중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이 고령 소비자의 초장기 주담대 우회 수단이 됐단 지적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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