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본공제 1억원까지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9.22 17:36
수정2024.09.22 17:3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 환영식에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과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해 투자자 불만이 많았던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 이익의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건보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대규모 자본소득으로부터 그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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