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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중형 빌라 1채 가졌어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9.22 17:13
수정2024.09.22 17:16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8일 오후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입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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