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 소상공인 이자환급…"30일까지 신청하세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9.20 18:10
수정2024.09.22 12:00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3분기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환급기간(10.8~10.15일) 동안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통해 이자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내일(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며 "거래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피싱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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