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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삼성 합병' 손해배상 소송 준비중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9.20 18:07
수정2024.09.20 18:08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 등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이 개최한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 관련 토론회에서 "소송 준비는 상당히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근접한 시기에 제기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효 도래 전에 삼성 합병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10년이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2015년 7월)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에 대해서는 "소송장에 피고가 명시될 때 확인할 수 있을텐데, 자연인도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은정 공적영역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은 "정부가 엘리엇, 메이슨 측에 막대한 손해배상, 지연이자, 분쟁비용을 지불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복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목으로 지출될 우려가 크다"라며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국고 손실을 막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잃게 된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보전하는 것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용 회장 등에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자연인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이건 사회출연이건, 특별법을 만들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손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보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국민연금 공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도 수많은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였다"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그 이전에 소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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